[복지/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앞으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장애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장애인 형제자매인 영유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안을 해왔고, 더불어민주당 천정배 국회의원이 2017년 9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2018년 11월 23일 본회의 통과, 12월 11일 공포된 바 있다.
새롭게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살펴보면 제28조 ‘보육의 우선제공’ 항목에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라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절대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비장애 자녀도 함께 돌봐야 하는 양육자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장애자녀와 비장애 자녀 모두 사회구성원으로써 조화롭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받고 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은 “장애인부모를 대신해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 통과에 힘써주신 천정배 의원께 감사드린다”면서 “장애자녀와 비장애자녀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 부모 역시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가정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한국장애인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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