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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7년 1월 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인상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 .. 40원에서 100원으로

 

 

[안동시=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생산되어 출고되는 제품의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빈용기보증금 제도란,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규격이 190㎖ 미만인 빈용기(소형 미니어처 등)는 20원에서 70원으로, 190㎖ 이상 400㎖ 미만인 빈용기(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는 40원에서 100원, 400㎖ 이상 1,000㎖ 미만인 빈용기(맥주 등)는 50원에서 130원, 1,000㎖ 이상인 빈용기(대형 정종 등)은 100~30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된다.

신병과 구병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보증금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구병 보증금을 지급받게 된다.

소매점은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며 빈병의 파손이 확인되거나 소비자가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할 경우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빈병을 매점매석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빈용기보증금 인상으로 인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이 촉진될 것이며 자원 재활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자원순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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