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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망호마을, 복선전철 사업으로 인한 피해 구제 해법 찾아

국민권익위, 500년 전통 안동 망호마을 현장조정 통해 대책 마련

 

중앙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한 경북 안동시 망호마을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한 해결책이 마련됐다.

[안동시=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10일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노선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안동시 망호마을 주민 370여명이 낸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요 철도시설 이전 설치 등 종합적인 피해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도담~영천 간 복선전철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총 3조5천억 원을 들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시행 중이다.

주민들은 망호2리와 망호3리 마을 사이를 가로질러 신설될 철도 노선으로 소음․분진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해 재산권 침해와 문화재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작년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날 안동시 일직면사무소에서 마을 주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상북도, 안동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망호마을에 신설 예정인 철도 노선 중 폭이 30m에 달하는 화물착발선(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데 사용되는 노선)을 현 예정 위치에서 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점에 이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물착발선을 포함해 약 90m에 달하던 전체 선로 폭이 60m 도로 축소돼 마을간 단절감이 줄어들고 화물 착발에 따른 소음․분진․조명 등 각종 환경 피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북도는 망호마을 주변을 지나는 79번 도로에서 망호마을 입구까지 왕복 2차로의 도로확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안동시는 2020년까지 망호지구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생활불편 해결 대책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오늘 조정은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난 8개월 간 20여 차례 협의를 통한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업으로 가능했다”며 “마을 환경피해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은 물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관계기관은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자료제공/안동시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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