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자간담회 식사비용은 각자 개인 부담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 시장 측에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공지. 이 조항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식사 값을 내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어기면 밥값을 낸 사람은 같은 법 257조 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밥을 얻어먹은 사람은 위반 금액의 10~50배(최고액 3000만원)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