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김재원 기자
NEWSGB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종자
자료제공/ 경북지원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영만)이 2016년 한해동안 관내 종자업체 130곳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해 그중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증받지 않은 씨감자를 농업인에게 판매한 양곡상 2개소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묘목업체 1개소에 대해서 대구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보증기한이 경과한 참외종자를 진열·보관중인 종자판매상 1개소와 참외 대목용 호박종자의 발아율을 허위로 표시한 종자업체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붙임 1. 단속 상세 참조)
경북지원은 특히, 경북지역 대표작물인 참외에 대해서는 종자 시판 초기에 유통중인 종자에 대한 발아율, 무게 및 립수 등의 검정을 통해 불량종자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최근에는 단속위주의 유통조사에서 한발 나아가 종자업체와 육종가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바른 종자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신규로 등록한 15개 종자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관련법령 및 종자 품질표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묘목특구로 지정된 경북 경산지역의 경산묘목조합의 회원업체 관계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는 묘목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품질표시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농업인의 신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올해도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물론, 꾸준한 홍보를 통해 불법종자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교육교재의 내용을 확충하고 이해하기 쉽게 준비하여 종자업체 및 육종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마다 열리는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에 지역 종자업체·육종가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신품종 개발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불법종자 유통에 따른 피해 신고 및 보증받지 않은 종자 판매 등 위법행위를 확인할 경우에는 국립종자원 경북지원(☎054-858-3438)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