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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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복지
사진.자료제공/사회복지과
문경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신청을 대행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차상위계층으로 요금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일괄 신청을 하면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자별 요금 감면 내용을 보면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TV수신료는 면제, 전기요금은 월 최대 8,000원, 이동통신요금은 월 최대 22,500원 감면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는 취사·난방용 1,680원~최대 24,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기요금은 월 최대 4,000원, 이동통신요금은 월 최대 10,500원 감면(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가능)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는 주거급여의 경우 취사·난방용 840원~최대 12,000원, 교육급여는 취사·난방용 420원~최대 6,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을 월 최대 2,000원, 이동통신요금은 월 최대 10,500원 감면(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가능)받을 수 있으며 도시가스요금은 차상위 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모두 840원~최대 12,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시청각 장애인에 한해 TV수신료가 면제되며 1~3급의 경우 전기요금은 월 최대 8,000원, 이동통신요금은 기본료 및 통화료 35%, 도시가스요금(1~3급 장애인에한함)은 1,680원~24,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옥희 사회복지과장은 “요금감면 제도가 변경됐으나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 감면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홍보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