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GB 김승진 기자
광복회경북지부/국정역사교과서 보급 저지 천명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 수립’ 기술 확정에 개탄”
국정 역사교과서 보급 저지 천명
광복회경상북도지부(지부장 이동일)는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의 최종본에 까지 ‘대한민국 수립’ 기술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이는 우리 국민의 기본정서와 올바로 정립된 역사관을 뒤집는 ‘잘못된 역사인식’이기에, 우리 국민과 함께 교육부를 강력 규탄한다.
광복회는 특히 교육부가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수정불가의 명분으로 ‘2015년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을 들거나 교과서 집필 권한이 전적으로 중립적인 역사관을 가진 인사라기보다 정부기관 소속이거나 우편향된 인사로 구성된 교과서 편찬위원회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또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책임을 전가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며 추후에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교육부의 이 같은 처사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 기술을 반대하는 국민의견을 기어코 수렴하지 않으려는 소통부재의 안하무인적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해 현장검토본 의견수렴 결과 발표 때, 교육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건국절 주장이 반영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590건으로 가장 많이 제출되었고, 그중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157건이 접수되었다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서술 요구를 수용할 뜻을 비친 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 기술로 발표한 것에 대해 그동안 교육부 장관 면담을 비롯하여 규탄 시위, 의견수렴 참여(인터넷 접수 3,922건 및 서명운동 33,856명), 공문 발송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수립’ 기술을 수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줄기차게 요청해 온 광복회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그동안 항일 독립운동 의미와 가치를 지키려는 광복회의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고, 심지어는 광복회원들을 우롱하는 속임수에 배신감마저 느낀다.
광복회는 이와 함께 2018년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술을 허용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 또한 여론을 무마하려는 기만적인 말장난에 지나지 않음에 공분한다.
한 나라의 국가수립 시기에 대한 역사인식은 국가정통성과 정체성에 관한 사안이기에, 양자가 결코 혼용될 수 없음은 교육부가 모를 리 없다! 상이한 두 역사인식은 혼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는 자라나는 세대들로 하여금 역사관의 혼란을 초래하여 역사 교육을 망가뜨리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은 1919년 4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역사상 최초로 사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됨으로써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립되었음을 밝히는 역사인식이고,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은 1919년 대한민국 수립을 부정하며,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는 역사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건국’ 용어는 같은 말이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옹호하고, 독립운동 선열들을 테러리스트로 만드는 잘못된 역사관이다. 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역사인식과도 유사하다. 우리 국민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에 광복회는 향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정당한 역사를 ‘대한민국 수립’으로 왜곡 기술한 국정 역사교과서 보급 반대를 강력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광복회의 주장
1. 교육부는 광복회원과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독립운동 역사를 왜곡, 폄훼하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 기술을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수정하라!
1. 독립운동 선열들을 모독하는 왜곡된 역사교과서로 자라나는 세대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보급키 위한 '연구학교' 지정 계획을 당장 백지화하라.
1. 국가수립 시기 기술은 국가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다. 교육부는 2018년 검정교과서 집필에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양자 기술 허용 꼼수로 우리 국민과 광복회원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
1. 광복회는 국정화 금지를 발의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상정을 적극 환영하며, 해당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국정교과서 배포를 막아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7. 2. 6
광 복 회 경 상 북 도 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