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GB 김승진 기자
안동112/취업알선 사기범 검거
사진.자료제공/수사과
안동경찰서(서장 김상렬)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돈을 가로챈 A씨(42세)와 B씨(42세)를 사기혐의로 검거했다.
A씨 등은 2015년 3월경 일자리를 찾고 있던 피해자 C씨(32세)에게 접근하여 “○○공사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하여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고 알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2016년 10월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노조위원장 행세를 하였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사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 임명장까지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안동경찰서는 취업난을 틈타 구직자를 노린 취업 알선 사기를 생활반칙 행위로 선정하고 100일간 특별단속(’17. 2. 7~5.17) 활동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