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인배상 보험금 기준을 대폭 인상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3월 1일부터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가 8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사망 위자료란 유족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피해 배상금 등을 가리킨다.
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사람은 하루 8만 원가량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음주사고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통상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서 40% 깎은 금액을 받게 된다.
개정 약관은 6가지 유형으로 나눠 감액 비율을 명시했다. 현재는 음주사고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보험금 감액 기준이 12가지로 세분돼 있고 감액 비율도 명확하지 않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강요했거나 자기 마음대로 음주운전 차에 탔을 때는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반대로 운전자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동승했을 때는 보험금을 깎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