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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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112/외국인고용 성매매 알선책 검거
사진.자료제공/생활질서계
안동경찰서는 3월 3일 외국인여성(우즈베키스탄)을 고용하여 승용차에 태워 다니며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알선책 등 2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안동경찰은 2017. 3. 3. 21:00경 안동시 풍산읍 소재 00모텔에서 000(구미거주, 33세)는 우즈베키스탄 여성 1명을 고용, 스마트폰 채팅앱인을 이용하여 '러시아 여성 오피출장'이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코스별로 13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구미, 안동, 영주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수의 성매수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 조사중이다.
한편, 안동경찰관계자는 스마트폰 채팅앱에 대하여 “별도의 개인정보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한 곳이 많아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성매매의 통로가 되어 마치 사이버 포주가 된 것 같다. 더구나 채팅앱에 대한 법적인 처벌권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채팅앱을 모니터링하여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