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119/119구급차 상습 이용자 처벌 강화
사진.자료제공/예방안전과
안동소방서는 혈세의 낭비를 막고, 출동공백을 최소화하여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119구급차 비응급·상습이용자에 대한 처벌강화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하던 기존 대책에,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등으로 의료기관에 이송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위반 시 마다 200만원 과태료부과사항을 추가시켰다. (119구조·구급법 시행령 33조)
이에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진료여부를 일제조사하고 미 진료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소방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미환자·주취자 등 악의적 이용자는 이송거절하고, 혈액투석 및 만성질환자에 대해선 다른 이송수단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선 관계기관(장애인콜택시, 보건소구급차, 의료진 현장방문 등)과 협력해 119구급차 이용률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강명구 서장은 "관할 구역에 1대 뿐인 119구급차를 비응급 환자가 이용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동일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 했다.
한편, 작년한해 월 12회 이상 119구급차 상습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안동에서만 4명이 상습이용자 리스트에 올랐다. 이들은 만취상태와 경미한 상처로 한 달 동안 총 51회의 119구급차를 이용했으며 이들 중에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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