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112/안동경찰+예천경찰 자동차 전용도로 순찰 실시
사진.자료제공/교통관리계
안동경찰서(서장 김상렬)는 2017. 3. 22(수) 오후 2시부터 예천경찰서와 싸이카 3대, 순찰차 2대로 안동시 서후면 교리 교차로에서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약 20Km 구간을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
합동 순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통행이 금지된 농기계, 건설기계 등 불법운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전 예방 및 단속을 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다.
이날 안동경찰서 이동식 교통관리계장은 도로 인근 주민들과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보행은 물론 자전거,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