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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동지청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안동지청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

뉴스경북=김승진 기자

대구지검안동지청/'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사진.자료제공/공보담당관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2017. 5. 9.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지난 3. 24일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검찰, 선관위 및 경찰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별 당내경선이 본격화되고 있고, 단기간에 치러지는 선거로 인해 각종 불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안동지청(4명): 공안담당 검사 2명, 수사관 2명. 선관위(6명): 안동시·영주시·봉화군 선관위 사무국장 및 지도홍보계장. 경찰서(6명): 안동·영주·봉화 경찰서 수사과장 및 선거전담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중점 단속대상 범죄 내용은

흑색선전 : 경선ㆍ본선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속칭‘ 가짜뉴스’ 등), 특정 지역·성별에 대한 모욕·비하, 선거일 직전 무분별한 고소ㆍ고발 남용 등

금품선거 : 당내 경선에서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 특정 후보 지지단체 등의 선거자금 불법모금 등

여론조작 : 여론조사 허위응답 권유, 표본·질문 등이 특정후보에게 편향된 여론조사,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여론조작 등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운동, 선거운동 목적 불법집회 개최,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 :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동원하여 선거운동, 공무원단체의 특정후보 당선 또는 낙선운동 등이다.

 

한편, 중요·긴급사안은 선관위 고발 전 검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확보를 우선 진행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 적극 활용 하겠으며 

각 기관별로 편성·운영 중인 선거사범 전담반 간 24시간 비상연락 체제를 구축하여 선거사범 발생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사범신고센터 운영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01(검찰청), 1390(선관위), 112(경찰)

안동지청 : (주간) 054-820-4500, (야간) 054-820-4290

홈페이지 :www.spo.go.kr/andong (온라인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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