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119/'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
사진.자료제공/예방안전과
안동소방서(서장 강명구)는 재난상황 발생 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의 자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훈련지원 내용은 ▲ 위험 특성을 고려한 훈련내용 컨설팅 ▲ 관계자 중심의 초기대응 조치상황 지도 ▲ 규모와 특성에 따른 훈련지도관 파견 및 소방차 출동 등이 포함됐다.
최근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여전히 관계인의 소방훈련 의무(소방시설법 제22조) 인식이 결여돼 있고, 관계인의 자체 소방훈련 역량부족을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이유로 밝혔다.
이에 박문철 구조구급과장은 "관계인들의 실제 대응능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관내(안동, 영양, 청송)의 의무소방훈련 대상은 667개소로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이 이에 해당 되며, 훈련을 미실시한 관계인에 대해선 300만원 이하(소방시설법 제22조)의 과태료가 부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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