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영덕지청/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안대책회의' 개최
사진.자료제공/공보담당관 지청장 이동수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동수)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2017. 3. 29.(수) 관내 3개 군 경찰서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각종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이에 영덕지청은 2017. 3. 16.(목)부터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관할 선관위, 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선거사범신고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선거사범을 조기 적발하여 신속·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중점 단속대상 범죄
▸흑색선전 : 사이버 공간에서의 묻지마 식 폭로‧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가짜뉴스), 흠집내기 식 근거 없는 상대 후보 고소·고발 등
▸금품선거 : 당내 경선에서의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제공, 특정 후보 지지단체 등의 선거자금 불법모금 등
▸각종 여론조작 : 성별·연령 거짓응답 유도 행위,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 응답 행위, 여론조사 대상 표본 조작 등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 선거운동이 불가한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선거운동 목적의 불법집회 개최 등
▸공무원 선거개입 : 공무원의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심성 활동이나 직무수행 빙자 후원행위, 특정후보지지·선전행위 등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조기 실시로 인하여 전례없이 짧은 선거기간 중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등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협조체계 구축,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한 중점 단속대상 범죄의 선정 및 엄정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자,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으며
검 찰(2명) : 선거전담 검사, 수사관 등 선거범죄전담반
경 찰(5명) : 영덕·울진·영양 경찰서 각 수사과장 및 수사지원팀장 등
선관위(6명) : 영덕·울진·영양 선관위 각 사무과장 및 지도계장 등이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 선거사범 신고센터
☏ : 054-730-4200 (야간 : 054-730-4290), 국번없이 1301
fax : 054-730-4600, 홈페이지 : http://www.spo.go.kr/yeongdeok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최고 5억원까지 지급), 자수자 형 감경․면제 제도(공직선거법 제262조)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제보 및 감시활동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