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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국방부, 사드배치 위한 지질조사 장비 등 소성리 진입 저지당해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위한 지질조사 장비 등 관련 장비 반입을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 “지질조사를 통해 토지 오염 여부 등 기본 정보 전달을 위해 조사하는 것”

 

 

 

뉴스경북=김승진 기자

국방부, 사드배치 위한 지질조사 장비 등 소성리 진입 저지당해

사진.자료제공/소성리종합상황실.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국방부의 부지공여절차 내 지질조사팀의 소성리 진입이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주민들의 반대시위에 저지당했다.

 

29일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구 롯데골프장 부지에 지질조사를 위한 장비가 들어서려 하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8시께 5톤 트럭 다섯 대가 지질조사 장비를 싣고 구 롯데골프장 부지로 향했으며. 이와함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는 7시 56분부터 차량감시를 시작, 장비운반 차량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도착할 무렵, 장비운반 차량을 주민 60여 명이 길을 막고 저지하자 8시 30분경 인근 지역으로 철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장비는 토지 오염 상황 등 기초 자료 조사를 위한 것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과정의 중 일부다. 관련 조사는 환경부가 주관하며, 환경부 관계자들도 이날 소성리로 파견된 상황이다.

 

오후 1시 50분, 소성리 수요집회 시작을 10분 앞두고 경찰과 장비운반 차량이 철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장비 차량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이 없다. 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대로 부지 공여 협상 진행 중, 환경부가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질조사를 통해 토지 오염 여부 등 기본 정보 전달을 위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주민과 평화지킴이 활동가 250여 명은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또한, 사드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은 성명을 내고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합의는 또한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어떤 면에서 보다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제공해야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현재 사드 부지 공여를 위한 지질조사 장비를 반입하는 것도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행위”라며 장비 반입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탄핵 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국방부가 오늘 오전 8시 경부터 사드 배치 예정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 골프장에 지질조사 등을 위한 것으로 알려진 장비 반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 수백 명과 수십 대의 경찰버스가 동원되었다. 경찰은 장비 반입을 막으려는 소성리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평화활동가들을 집시법 위반을 운운하여 해산하라고 겁박했다.

 
이 마을은 소성리 주민들의 것이며, 누구든 어디서나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작년 7월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밝혔지만 거짓말이었다. 국방부가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는 기본 설계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는 경찰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마을 이장으로서 끝까지 이 땅을 지킬 것이다. 경찰은 빨리 물러가라!” 경찰과 국방부는 소성리 주민들의 이 목소리를 새겨 들어야할 것이다. 평화롭던 이 마을에 갑자기 먼저 들어온 것은 경찰과 군인이며, 해산해야할 것은 경찰과 군인이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합의는 한국 정부가 땅과 돈을 대야 하고 미국은 사드를 배치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미 정부는 조약은 물론 기관간 약정조차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합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자 불법이라 할 것이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합의는 또한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명백한 위헌이다.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제공해야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으며 지질조사 등을 위한 장비를 반입하는 것도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행위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는 정부당국이며 공권력의 불법 행위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한 주권자의 권리이다. 국방부는 더 이상의 불법을 중단하고 관련 장비를 돌려보내야 한다. 경찰은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겁박하지 말아야 한다.

 

 

2017년 3월 29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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