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3억여 원, 한국당 119억여 원, 국민의당 86억여 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사퇴로 3,200만 원 깎여) , 바른정당 63억여 원, 정의당 27억 여 원. 새누리당 3,200만 원.
421억 원은 지난 총선 유권자 수에 1천 1원씩을 곱해서 정해졌고, 대선 후보를 낸 원내 정당들이 의석수나 총선 득표율 등에 따라 분배 되었다.
선거보조금은 단일화나 연대 등으로 후보가 사퇴해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보조금 지급규정만 있을 뿐, 반환에 대한 부분은 없기때문이다.
현행 법규상 선거보조금은 당 운영비로 쓰거나 과거 부채를 탕감하는 데 써도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