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월)

  • 맑음속초 2.8℃
  • 구름많음철원 -1.4℃
  • 구름많음동두천 -1.7℃
  • 맑음대관령 -4.6℃
  • 구름많음춘천 0.7℃
  • 흐림백령도 0.2℃
  • 맑음북강릉 2.2℃
  • 맑음강릉 3.5℃
  • 맑음동해 3.7℃
  • 연무서울 0.2℃
  • 구름조금인천 -0.4℃
  • 흐림원주 1.9℃
  • 비 또는 눈울릉도 3.8℃
  • 맑음수원 0.3℃
  • 구름많음영월 0.6℃
  • 구름많음충주 0.3℃
  • 맑음서산 1.0℃
  • 맑음울진 3.8℃
  • 흐림청주 1.7℃
  • 구름많음대전 1.7℃
  • 구름많음추풍령 0.5℃
  • 연무안동 1.1℃
  • 구름많음상주 2.0℃
  • 맑음포항 4.5℃
  • 구름많음군산 2.1℃
  • 구름조금대구 4.2℃
  • 구름많음전주 2.5℃
  • 맑음울산 3.9℃
  • 맑음창원 4.7℃
  • 광주 2.9℃
  • 맑음부산 5.1℃
  • 맑음통영 5.3℃
  • 구름많음목포 3.3℃
  • 맑음여수 4.1℃
  • 구름많음흑산도 3.9℃
  • 구름많음완도 3.6℃
  • 흐림고창 1.9℃
  • 구름많음순천 1.5℃
  • 구름조금홍성(예) 1.3℃
  • 제주 6.6℃
  • 구름많음고산 6.1℃
  • 흐림성산 5.8℃
  • 서귀포 5.8℃
  • 맑음진주 3.7℃
  • 맑음강화 -0.8℃
  • 구름많음양평 1.0℃
  • 흐림이천 1.2℃
  • 구름많음인제 0.4℃
  • 흐림홍천 0.9℃
  • 구름조금태백 -2.2℃
  • 구름많음정선군 -0.4℃
  • 흐림제천 -0.2℃
  • 구름많음보은 0.9℃
  • 흐림천안 1.4℃
  • 구름많음보령 1.9℃
  • 맑음부여 1.7℃
  • 구름많음금산 1.2℃
  • 흐림부안 3.1℃
  • 흐림임실 1.2℃
  • 흐림정읍 2.5℃
  • 구름많음남원 1.5℃
  • 흐림장수 -0.5℃
  • 흐림고창군 2.7℃
  • 흐림영광군 2.7℃
  • 구름많음김해시 4.5℃
  • 흐림순창군 1.8℃
  • 맑음북창원 5.2℃
  • 구름많음양산시 6.6℃
  • 구름많음보성군 3.6℃
  • 구름많음강진군 3.5℃
  • 구름많음장흥 3.1℃
  • 흐림해남 3.7℃
  • 맑음고흥 3.1℃
  • 맑음의령군 4.4℃
  • 흐림함양군 1.8℃
  • 구름많음광양시 3.5℃
  • 구름많음진도군 4.0℃
  • 구름조금봉화 2.7℃
  • 구름조금영주 1.0℃
  • 맑음문경 0.8℃
  • 맑음청송군 0.9℃
  • 맑음영덕 3.5℃
  • 맑음의성 2.4℃
  • 구름조금구미 3.1℃
  • 구름많음영천 2.8℃
  • 맑음경주시 4.0℃
  • 흐림거창 1.5℃
  • 맑음합천 4.1℃
  • 맑음밀양 3.7℃
  • 구름많음산청 1.8℃
  • 맑음거제 5.0℃
  • 맑음남해 4.5℃
기상청 제공

[속보] 대법원, 18대 대선 무효 소송 각하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63) 등이 중앙선관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18대 대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2013년 1월 시민단체와 누리꾼들로 이뤄진 선거소송인단 모임에서  이 소송을 제기했었다.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절차상 공직선거법을 어긴 부적법절차에 의한 불법선거관리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한 소송이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당시 한나라당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제16대 대선 관련 소송에서도 "전자개표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