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63) 등이 중앙선관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18대 대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2013년 1월 시민단체와 누리꾼들로 이뤄진 선거소송인단 모임에서 이 소송을 제기했었다.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절차상 공직선거법을 어긴 부적법절차에 의한 불법선거관리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한 소송이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당시 한나라당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제16대 대선 관련 소송에서도 "전자개표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