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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기업의 소송제기로 진통

공장등록 2년도 안되어 자진폐업한 ㈜캐프.. 문경시 상대로 행정 및 민사 소송 제기

뉴스경북=김승진 기자

문경시/캐프와의 소송 결과 주목

사진.자료제공/경제진흥과




문경시는 2008년 투자 유치한 캐프(문경공장)부지매각을 둘러싼 소송 제기로 소송결과에 따라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문경시에 따르면 20088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노벨 합작 공장설립 MOU를 체결하여 시유림을 대부, 관내 거주 주민 30인 이상 고용 등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캐프는 2008. 10.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음에도 2011. 7.경에야 착공하였으며, 당초 사업계획서와 달리 MOU 체결 당시의 표자가 공장등록도 하기 전에 계약불이행 등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물러나, 펀드회사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등 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지않았다.

 

한편, 2014년 문경시와 캐프가 개발비용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평가결과에 따라 시유지 매각 계획을 문경시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문경시의회는 캐프가 개발비용을 과다 부풀리기 하였다는 점과 제출서류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부지 매각에 대해 보류결정을 했다.

 

그럼에도 캐프는 문경시가 부지를 매각하지 않아 경영이 악화되었다며, 20135 공장등록 후 20153자진하여 공장을 폐업했다. 이에 문경시는 대부계약 연장불가 및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으며, 이에 캐프는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과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을 제기했다.

 

문경시가 캐프의 공장 설립을 위해 시부지 대부와 진입도로 개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했지만 캐프는 자진폐업한 공장을 오히려 행정기관인 문경시가 매수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소송제기로 행정력 낭비와 몸살을 앓고 있다.

 

캐프는 지난해 S기업과 공장을 매매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기도 하는 등 매수할 기업이 있었는데도 굳이 선량한 의무를 다한 문경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기업경영 보다는 시민들의 혈세로 부동산 이윤을 챙기려는 행태로 그 부담을 오롯이 시민에게 돌리고 있다.

 

특히 캐프는 상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문경에 투자양해각서가 체결된 2008년에 여러 말들이 무성했고, 개발비용에 대한 신뢰 상실로 문경시의회에서 부지 매각이 보류되어 소송까지 이르는 등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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