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112/보이스피싱 검거
사진.자료제공/수사과
안동경찰서는 ’17. 5. 12.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인검거와 피해금 회수에 기여한 사진관 업주 권 某씨(49세,여) 등 3명에게 감사장을 전하며 격려했다.
안동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5. 10. 10:30경 피해자 박 모씨(62세,여)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을 방문 사진을 찍어 달라는 요청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통장에서 돈을(1,280만원) 인출하여 냉장고에 넣어두고 위 범죄자들이 시키는대로 신분증 갱신을 위해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 집을 비우고 왔다는 점을 수상히 여겻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이에 안동경찰서는 신속한 범인 동선 추적으로 범죄발생 1시간만에 인접 예천경찰서와의 공조로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금을 모두 회수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5. 11. 10:27경 서안동농협 풍산지점 여직원 이 모씨(40세,여)가 1,500만원을, 같은 날 11:00경 중앙새마을금고 안동서부지점 여직원 지 모씨(54세,여)가 1,1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및 사례를 익히 알고 피해예방 및 검거에 결정적인 협조와 신고로 시민들의 귀한 재물을 지켜준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상렬 안동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격려했다.
한편, 검거된 범인은 말레이지아 국적의 유학생으로 단순히 조직의 심부름 역할을 담당한 이른바 수거책으로 수사결과 밝혀 냈으며 총책. 전달책 등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수사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