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김승진 기자
대구지방검찰청의성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사진.자료제공/의성지청
대구지방검찰청의성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김수년회계사> 은 2017. 3. 31. 청송군에 살고 있는 80대 할머니가 무면허로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피해자 정00 (남, 63세) 운전의 쏘렌토승용차와 충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본인도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처벌불원함을 감안 기소유예처분토록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딱한 사정을 보고 위원들과 협의,
4륜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면허없이 운전할수 있는 195만원 상당의 소형전동차 1대를 구입, 전달해 지역민들의 민원을 불식시키고 시민의 민생을 돌보는 의성지청의 처분에 감사와 칭송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