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112/대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사진.자료제공/생활안전과
안동경찰서(서장 김상렬)는 지난 5일 20:00경 안동시 옥동 테마프라자 3층 테마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을 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장 업주 전00(58세)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동경찰은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결과물인 골드 1개(5,000원)를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4,5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행성조장을 하는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입건하고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전량 압수하였으며,
게임장 관계자들의 동업관계 및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를 해 혐의가 있는 관계자 모두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