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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포커스

김관용 경북도지사, 중부권정책협의회 제2대 회장 만장일치 추대

21일 대전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제2대 회장으로 취임
- 새로운 정부, 새로운 지방시대... “김 지사의 경험과 경륜 필요하다”
- 김 지사... “국가 운영의 틀이 바뀌는 시기, 모든 경험과 경륜 쏟아붓겠다”



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북도/김관용 경북도지사, 중부권정책협의회 제2대 회장 취임

사진.자료제공/정책기획관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21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중부권정책협의회정례회의에서 제2대 회장에 만장일치 추대됐다.

 

중부권 7개 시도가 함께하는 중부권정책협의회는 경북도가 신도청으로 이전하면서 제안하고 주도한한반도 허리경제권를 뒷받침하는 정책협의체로 지난 해 6월 공식 출범했다.

 

7개 시도가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연방제 수준의 분권과 개헌, 2국무회의 설치 등이 구체화되는 등 지방 자치를 둘러싼 지형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고 말하고, 지방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과거 국가발전의 틀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남북 축에 편중돼 왔으나, 실질적인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동서축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앞으로 중부권정책협의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는 경험과 경륜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의장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을 두루 역임했고, 민선 6선의 대기록을 보유한 김관용 경북지사가 협의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해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는 후문이다.


김 지사는 국가와 지방의 틀이 전면 재편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중임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앞으로 지방 차원에서 새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중부권정책협의회가 국가 발전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앞으로, 중부권정책협의체는 정기국회 전까지 시도간의 뜻을 모아 동서를 잇는 신규 SOC 프로젝트 등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대책 마련, 중앙·지방간 협업을 통한 유휴 국·공유지의 활용 증대, 개발규제 보전금 신설,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 경감 건의, 항구적 가뭄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농사용 전기요금 차별 적용해소, 원자력 및 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등 7개항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올해 11월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2017 제천 국제한방바이오 산업엑스포 등의 시도별 주요 행사에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부권 정책협의회


공 동 건 의 문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난해 6월「중부권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간 긴밀한 협조와 공동 현안에 대한 상호협력 등 행정구역을 초월한 도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중부권 7개 시‧도지사는 국민대통합, 민생안전 등 새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함은 물론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중앙-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1.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감시권한 부여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위급상황을 대비한 비상대피로를 설치하고, 관련법령 제·개정 등을 통한 발전소 주변지역에 준하는 주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중앙·지방간 협업을 통해 유휴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세종)
중앙기관의 국·공유지 관리방식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거점 확보, 관광자원 활용 등 사회적 투자 관점으로 전환하여,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


3. '개발규제 보전금'을 신설하여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자치단체에 보전금을 교부해야 한다. (강원)
과거 정부의 개발 논리 및 지역 내 환경적 특성으로 많은 개발규제를 받은 지역에 국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개발규제보전금을 신설하여 각종 법령에 따른 개발규제 정도에 비례하여 보전금을 교부해야 한다.


4.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충북)
공모사업을 입지여건·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성 등 사업의 성공 요인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고, 지자체간 과잉경쟁유발 등 문제점이 있는 지방비 부담을 폐지하거나 1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5. 항구적인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지원 확대와 수계(댐) 간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충남)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가뭄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뭄해소대책사업비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항구적 가뭄해소와 물위기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계(댐) 간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6. 농사용 전기요금 부과기준이 ‘갑’과 ‘을’로 구분되어 부과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므로 부과기준 차별적용을 해소해야 한다. (전북)
농사용 전기요금 기준이 ‘갑’과 ‘을’로 구분되어, 농·축·수산물 생산·건조·가공시설 소유농가는 논·밭 양곡 생산농가에 비해 1.8~3.3배 이상의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부과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7. 원자력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배제를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자립을 강화해야 한다. (경북)
원자력 및 화력발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배제는 조세평등 주의에 반하는 것임으로,「지방세법」제146조제4항 단서조항을 삭제하는「지방세법」개정으로 표준세율에 ±100분의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2017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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