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경찰서(서장 박영수)는 2017.7.13. 오후 1시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고려관광 등 사업용 대형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체를 방문, 대형차량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기사의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 휴식시간이 명시되어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버스기사는 2시간 운전 뒤 15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며 4시간이상일 경우에는 30분이상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날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이동식 경위는 방문한 업체대표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대형차량 사고관련하여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밝혀짐에 따라 운전자가 충분히 휴식한 후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위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안동112/ 찾아가는 사업용 대형차량 사고예방교육 실시
사진.자료제공/교통관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