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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북도, 4~6월 우박피해 복구비 84억원 지급

총 4회에 걸쳐 농작물피해6,368ha, 7월중 피해 시․군 재해복구비 지원
- 김관용 지사, 현장방문시 지원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후속대책 병행추진



[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가 지난 4~6월 기간 중 4차례 발생한 우박피해 농가에 대해 84억원의 복구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원별로는 국비 48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융자와 자부담이 16억원이며, 경북도는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10억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봉화, 영주 등 피해를 입은 13개 시군에 7월중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우박이 잦아 422일 청송, 영양지역을 시작으로, 513일 포항, 안동, 517일 의성, 봉화에 국지적으로 내렸으나, 61일에 내린 평균지름 1.5~3cm(최대 5cm) 우박은 봉화, 영주 등 12개 시군에 광범위하게 쏟아져 생육중인 과수, 채소 등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경북도에서 집계한 4회에 걸쳐 내린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총 6,368ha이다. 작물별로는 과수 3,498ha, 채소 2,030ha, 특작 346ha, 전작 334ha, 기타작물 160ha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우박으로 인한 국비 지원기준은 시군별 농작물피해 30ha이상 발생 시 지원대상이 되며,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에 따라 국비 지원기준 미만의 피해는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해야 한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65일 봉화, 영주지역의 우박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행한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에게 피해 농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 강력하게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피해 농가의 조속한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중앙지원 복구비 단가의 문제점을 보완코자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경북도 예비비 특별지원 기준(시점 2017.6.1.~)을 변경해 특별영농비 58억원 지원을 결정하고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했다.



피해가 극심하여 중앙지원 복구비 이외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당 초

변 경

재해명

지원요건

재해명

지원요건

지원대상

냉해동해

서리수해

우박풍해

시군당

피해액

1억원 이상

가뭄홍수

호우해일

태풍강풍

저온우박 등

농어업대책법에 규정된 재해에 한함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 면적

1개 시·군에

100ha이상 발생시

동일 재해로 발생한

피해 농가

(재난지수 300미만농가 포함)

10개 시·군이상 동일한 농업재해10억원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1~2개 시·군에 국한된 재해라도 긴급출하지원 및 특별방제 등이 필요하다고 농업재해대책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한편, 경북도는 지난 61일 발생한 대규모 우박피해와 관련해 타 시도보다 선제적 대응을 펼쳐 국회간담회, 국민안전처 합동토론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역 국회의원 현장방문에서 현행 농업재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극심한 피해 발생 국비지원 복구비 이외 지자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근거법령 신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과실가격 안정을 위한 가공용 수매자금 지원 등을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난 61일에 발생한 우박은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농가에 큰 피해를 끼쳐 도 차원에서도 피해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중앙지원 복구비 이외에 특별 영농비 지원을 결정해 추진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의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해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농가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도내 4~6월 우박피해 복구비 84억원 지급

사진.자료제공/친환경농업과 054-880-3367



보조금 부담비율 : 국비70%, 지방비30(도비15, 시군비15) , 지방비는 시군 평균재정력지수에 따라 차등


시군명

복구비 소요액(천원)

비 고

합계

보조(재난지원금)

융 자

자부담

소계

국 비

도 비(예비비)

시군비

합계

8,431,008

6,899,500

4,829,650

1,030,380

1,039,470

942,641

588,867

 

포항시

68,597

67,000

46,900

8,040

12,060

958

639

 

경주시

71,000

71,000

49,700

8,520

12,780

 

 

 

안동시

408,000

408,000

285,600

61,200

61,200

 

 

 

구미시

13,500

13,500

9,450

1,620

2,430

 

 

 

영주시

1,901,137

1,709,500

1,196,650

256,425

256,425

131,328

60,309

 

상주시

14,000

14,000

9,800

2,100

2,100

 

 

 

문경시

259,000

259,000

181,300

38,850

38,850

 

 

 

의성군

82,500

82,500

57,750

12,375

12,375

 

 

 

청송군

1,000

1,000

700

150

150

 

 

 

영양군

619,163

566,500

396,550

84,975

84,975

31,598

21,065

 

영덕군

111,500

111,500

78,050

16,725

16,725

 

 

 

예천군

10,000

10,000

7,000

1,500

1,500

 

 

 

봉화군

4,871,611

3,586,000

2,510,200

537,900

537,900

778,757

50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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