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김승진 기자]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병철)은 8월 2일 "경북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부동의’ 협의의견을 승인기관인 영양군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 (용어설명)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수립 전에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
동 사업은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일대에 3.3MW 풍력발전기 27기와 진입도로 14km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생태적 연결성이 뛰어난 낙동정맥과 다양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우수한 산림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하여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자연환경 훼손,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 등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용어설명) 정맥 : 백두대간에서 분기하여 주요 하천의 분수계를 이루는 산줄기로서, 선형 연결성이 뛰어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광역 생태축이며, 전국에 낙동정맥을 포함하여 9개의 정맥이 분포
※ (용어설명) 생태·자연도 : 산·하천 등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하여 작성한 지도로서, 멸종위기종 서식지, 식생우수 지역 등을 1등급 지역으로 분류함
- 개발계획 수립 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지 일대는 ’16.7월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된 바 있음(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 및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특히 낙동정맥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총 27기 중 각각 8기와 12기(중복 4기)의 풍력발전기, 진입도로 등이 설치되고, 이로 인해 최대높이가 18m에 달하는 대규모 인공사면이 발생할 경우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우수한 식생을 훼손하고,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여 생태축의 단절을 초래하는 등 환경적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사업대상지 남측에 이미 풍력발전단지 2개소가 운영 중이고, 2개소는 공사 중인 상황에서 동 사업을 시행할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물의 이동 제약 등 생태 단절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북 영양 AWP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풍력개발의 필요성이 대립하고, 해당 지역에서도 주민의견이 나뉘어 갈등이 발생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개발과 보전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한 바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차례 현지확인과 주민면담, 전문가·주민 합동현지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 사업의 환경영향, 입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린 최종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번 ‘부동의’로 인해 육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업계의 우려에 대하여,
대구지방환경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개발계획의 경우 입지, 환경보전 방안, 사업규모, 주민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연의 수용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가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선정 시 우수한 자연·생태자원 보유지역 회피, 개발규모 최소화, 주민의견의 적정수렴을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료제공/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사진/뉴스경북 자료
▼권영택 영양군수는 지난 4월10일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군민께 드리는 말씀’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의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경북 영양군이 현재 가동 중이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업허가를 받은 6곳 130기 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풍력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물론, 영덕 등 공대위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부동의’ 협의의견"에 영양군과 공대위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