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태국 등 동남아 여성들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킨 후 인천, 부천, 조치원, 구미 등 지역의 성매매업소에 공급한 불법체류 중인 스리랑카인 A○○○를 인지하여 체포한 후 금일(2014. 8. 1.) 구속 기소하고, A○○○로부터 동남아 여성을 공급받은 성매매업주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했으며, A○○○에게 동남아 여성을 소개한 공급책 태국여성 B○○○를 지명수배 및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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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청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공장 노동자 성매매 브로커 A○○○는 2006.경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약 6년간 공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하였으나, 2012.경 공장 일을 그만두고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후, 경북지역 외국인 모임에서 동남아 여성을 한국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공급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범행을 결심 이뤄진 사건이며
A○○○는 한국어, 영어, 스리랑카어, 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하여 해외 성매매 공급책인 위 B○○○로부터 동남아 여성 1명당 태국화 20,000바트(한화:약 640,000원)를 지급하고 소개받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킨 후 한국에 있는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공급하고 성매매여성과 업주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통역을 해주는 등 외국인 성매매범죄의 허브역할을 해온 것이라고 했다.<자료제공, 김천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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