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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시민투표 최초 시행!

-8월 14일(월)부터 9월 1일(금)까지 온라인 및 현장투표 진행



[뉴스경북=김승진 기자] 대구시는 올해부터 시정참여형 주민제안사업(85억원) 최종선정 방식을 종전의 참여위원 투표(100%) 방식에서 참여위원(70%)과 시민(30%)이 함께 투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최초로 시행한다.


최종선정 방식의 30%를 차지하는 시민투표는 온라인 투표와 현장투표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 온라인 투표는 8월 14일부터 9월 1일 오후 3시까지 컴퓨터나 모바일을 활용해「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투표 메뉴얼에 따르면 된다.

 - 현장투표는 대구시청을 방문하거나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문화예술회관(달구벌홀)에서 개최되는 주민총회에 직접 참가해 직원 안내에 따라 현장에 설치된 컴퓨터로 투표를 실시하면 된다.

     ※ 온라인투표 : 8월 14일(월)~9월 1일(금)15시까지 / 인터넷, 모바일
     ※ 현장투표 : 사전투표(대구시청), 주민 총회(9.1 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


투표대상은, 주민 총회에 상정한 175개 사업(105억원)으로 이는 지난 5월 공모한 시정참여형 주민제안사업(823건 954억원)을 사업부서의 구체화 과정과 시 본청․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압축됐다.
     ※ 접수(823개 954억원)→사업부서 검토(698개 741억원)→분과위심사(175개 105억원)


투표는 7개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175개(105억원)의 시정참여형 주민제안사업의 30%인 52개의 사업을 선정해 투표하면 된다.


최종 사업선정은 온라인 사전투표 결과를 포함한 시민투표(30%)와 참여예산 총회 당일에 시행하는 참여위원(70%)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총사업비 85억원까지 선정한다.
    ※ 시민투표 득표(30%) + 참여위원투표 득표(70%) = 총점
    ※ 고득점(총점) 순으로 사업비 85억원까지 선정


권영진 대구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올해부터는 시 본청과 구군, 읍면동까지 확대하였고, 읍면동 시범사업으로 마을 총회를 구성해 여기에서 논의한 공동의 관심사항을 주민제안사업으로 제출하는 모델까지 구축했다”며, “시민여러분께서도 어떤 사업이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꼼꼼히 살펴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시민투표 최초 시행!

사진.자료제공/예산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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