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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청단놀음, 42년 만에 도 무형문화재 제42호로 지정

1976년 故강원희 선생의 민속조사를 통해 학계에 알려져
1981년 청단놀음보존회 결성



[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예천군은 14일 ‘예천청단놀음’이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2호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예천청단놀음은 매년 정월 초 고을의 무사안녕을 축원하기 위해 고을 향리층의 주도로 전승되어 온 무언(無言)의 탈놀이로써 1937년 11월 예천경찰서 낙성식 공연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으나, 1976년 故강원희 선생의 민속조사를 통해 학계에 알려졌다.


이후 몇 년간의 복원을 통해 1981년 청단놀음보존회가 결성되었고, 그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회 최고상인 장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예천지역을 대표하는 탈놀이로 활약했다.

 
하지만 예천지역에서 전승되지 않았던 내용이 결합되는 등 오랫동안 문화재 원형보존 논란에 휩싸여 전승되어 오다 2004년 안동대 한양명 교수의 고증작업과 2013년 전문가 학술대회를 통해 고형(古形)의 청단놀음이 완성되었다.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예천군의 지원과 회원들의 노력으로 청담놀음 발굴 42년 만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특히, 청단놀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릉의 관노탈놀이와 같은 주술종교적 성격을 풍부하게 지닌 무언의 탈놀이로써 굿에서 연극으로 바뀌어 온 탈놀이의 전개과정과 존재양상을 해명하는 무형문화재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키(箕)로 만든 탈이 쓰인다는 점 등으로 우리나라 탈문화 외연을 확장시키는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편, 예천군은 청단놀음의 지정으로 99건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는 자치단체가 됐으며,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의 국보승격을 비롯해 보문사 지장보살도 등 6건의 문화재도 지정 및 승격절차 진행 중에 있어 금년 내에 100건의 지정문화재 달성도 기대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우수한 문화재를 다수 보유한 지역의 자긍심을 토대로, 앞으로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군/예천청단놀음, 42년 만에 도 무형문화재 제42호로 지정

사진.자료제공/문화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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