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김승진 기자] 경상북도는 2015년 12월 환경부에 신청한 경북 동해안 일대(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에 대한 국가지질공원 인증이 지난 30일(수) 환경부 국가지질공원 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은 2012년 울릉도‧독도와 2014년 청송에 이어 도내 3번째로 인증됐다.
이로써 경상북도는 국내 국가지질공원 10개소 중 3개소를 보유하여 앞으로 국내 지질공원제도 운영의 선도주자 역할이 기대된다.
이번에 인증된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은 경북 동해안 일대의 해안과 일부 낙동정맥을 포함하는 2,261㎢의 면적으로 경주 양남주상절리군, 포항 두호동 화석산지, 영덕 화강섬록암 해안, 울진 왕피천 등 19개의 지질명소로 구성된다.
이 밖에 양동마을, 포스코, 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울진 민물고기생태체험관 등 36개의 비지질명소가 포함된다.
경상북도는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타당성조사와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동해안 4개시군과 T/F팀을 구성, 2014년 생활권선도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24억(3년간)을 확보하여 지질공원 기반조성 및 지질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착실한 준비를 거쳐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서면심사와 2차에 걸친 지질공원위원회 현장실사 및 인증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17.08.30.)을 받았다.
한편, 심의에서는 경북 동해안이 가지는 선캄브리아기에서 신생대에 이르는 뛰어난 지질다양성을 보이는 점과 다양한 암석, 여러 지질구조가 동해안의 우수한 경관과 각 지역별 특화된 관광자원인 경주의 역사‧문화, 포항의 근대문화‧산업, 영덕의 해안경관(블루로드), 울진의 생태와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를 탐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이날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재인증 심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국가지질공원은 인증 후 매4년마다 인증요건을 재확인하여 심사하게 된다. 지난 2012년에 제주도와 함께 최초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이 재인증 심의를 통과하여 앞으로 4년간 국가지질공원 자격을 연장 받았다.
경상북도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국가지질공원 인증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첫 단계인 만큼 내실 있는 국가지질공원 운영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효율적 지질공원 운영으로 지역의 우수한 자연유산을 보전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 명칭 | 개요 | 고시 |
경상북도 | 울릉도독도 지질공원 | •면적: 127.9㎢ •지질명소: 23개소 (성인봉, 나리분지, 탕건봉 등) | 환경부고시 제2012-249호 (ˊ12.12.27) |
제주도 | 제주도 지질공원 | •면적: 1,864.4㎢ •지질명소: 10개소 (한라산, 거문오름, 수월봉 등) •세계지질공원 등재(ˊ10.10.1) | 환경부고시 제2012-250호 (ˊ12.12.27) |
부산 | 부산 지질공원 | •면적: 296.98㎢ •지질명소: 12개소 (태종대, 몰운대, 을숙도 등) | 환경부고시 제2013-152호 (ˊ13.12.06) |
경상북도 | 청송 지질공원 | •면적: 845.71㎢ •지질명소: 24개소 (주왕산 기암, 얼음골, 주산지 등) •세계지질공원 등재(ˊ17.5.4) | 환경부고시 제2014-62호 (ˊ14.04.11) |
강원도 | 강원평화지역 지질공원 | •면적: 2,067.07㎢ •지질명소: 21개소 (철원분지, 고석, 두타연 등) | 환경부고시 제2014-63호 (ˊ14.04.11) |
광주, 전라남도 | 무등산권 지질공원 | •면적: 246.31㎢ •지질명소: 23개소 (서석대, 입석대, 적벽 등) | 환경부고시 제2014-216호 (ˊ14.12.10) |
경기도 | 한탄임진강 지질공원 | •면적: 766.68㎢ •지질명소: 20개소 (아트밸리와 포천석, 재인폭포 등) | 환경부고시 제2015-258호 (ˊ15.12.31) |
강원도 | 강원 고생대 지질공원 | •면적: 1990.01㎢ •지질명소: 21개소 (화암동굴, 용연동굴 등) | 환경부고시 제2017-1호 (ˊ17.01.05) |
경상북도 |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 •면적: 2,261㎢ •지질명소: 19개소 (양남주상절리군, 두호동화석산지 등) | 환경부고시예정 (9월초) |
전라북도 | 전북 서해안권 지질공원 | •면적: 520.30㎢ •지질명소: 12개소 (운곡습지, 고창갯벌 등) | 환경부고시예정 (9월초) |
□ 세계지질공원 : 2개소, 제주도(‘10, ’14 재인증), 청송(‘17)
※ 세계지질공원 현황 : 35개국, 127개 운영(중국 35개 최다, 일본 8개 등)
□ 국가지질공원 전체 면적 : 8205.06㎢
※ 우리도 면적 973.61 (11.87%)
(지질유산)
지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질학적 사건이나 과정에서 만들어진 모든 지구과학적 실체 중 가치평가를 거친 것
(지질명소)
지질유산중 학술적, 경관적, 문화적 등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지질공원의 핵심지역
구 분 | 국가지질공원 | 국립공원(자연공원) | 비 고 |
정 의 |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 |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 | |
이 념 |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법적강제력<사회적 합의) | 자연보존이 제1원칙(법적 강제력 확보) | |
구 역 | 지질명소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지질유산이 존재하는 곳 | 일부행정구역 | |
관리주체 | 지자체(지역주민 참여) | 국가(전문기관) | |
인증 (지정) 절 차 | 신청자 : 시도지사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①주민공청회→②지질공원인증신청→③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④지질공원 인증(환경부) | 지정자 :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제4조의2) ①주민공청회→②관할 시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청취→③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④국립공원위원회 심의→⑤국립공원 지정(환경부) | |
법적규제 | 1. 지질공원은 자연공원법의 행위제한을 받지 않음 2. 자연공원법 제36조의2 (적용범위 등) ※지질공원은 다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연공원으로 보지 않음 | 1.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 받음 2.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제23조(행위허가), 제27조(금지행위), 제28조(출입 금지 등),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등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 | |
인증취소 및 공원의 폐지 | 지질공원 인증 취소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36조의4) 1. 4년마다 관리·운영 현황 조사 (환경부장관)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지시(환경부장관) 3. 아래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 취소 ① 기간 내에 요구사항(시정조치)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 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 되어 인증기준에 적합지 않은 경우 | 국립공원의 폐지 또는 축소할 수 있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조) 1.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도립․군립공원(관리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은 국립공원과 동일한 법규정 적용
경북도/「동해안 지질명소」9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아
사진.자료제공/환경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