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맑음속초 17.2℃
  • 구름조금철원 17.2℃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대관령 17.3℃
  • 구름많음춘천 16.3℃
  • 흐림백령도 10.7℃
  • 맑음북강릉 19.4℃
  • 맑음강릉 20.3℃
  • 맑음동해 18.2℃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구름많음원주 17.5℃
  • 맑음울릉도 16.4℃
  • 맑음수원 17.4℃
  • 구름많음영월 17.4℃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구름조금울진 17.3℃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구름조금안동 18.5℃
  • 구름조금상주 17.7℃
  • 맑음포항 19.5℃
  • 맑음군산 17.8℃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창원 20.6℃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통영 18.4℃
  • 맑음목포 18.7℃
  • 맑음여수 16.8℃
  • 맑음흑산도 17.4℃
  • 맑음완도 20.4℃
  • 맑음고창 18.4℃
  • 맑음순천 17.8℃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맑음성산 18.6℃
  • 맑음서귀포 19.0℃
  • 맑음진주 17.7℃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많음양평 16.0℃
  • 구름많음이천 16.7℃
  • 맑음인제 17.4℃
  • 구름많음홍천 17.2℃
  • 구름조금태백 19.4℃
  • 구름조금정선군 18.1℃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부안 18.0℃
  • 맑음임실 18.3℃
  • 맑음정읍 18.9℃
  • 맑음남원 17.3℃
  • 맑음장수 18.3℃
  • 맑음고창군 19.2℃
  • 맑음영광군 19.3℃
  • 맑음김해시 19.6℃
  • 맑음순창군 17.5℃
  • 맑음북창원 19.3℃
  • 맑음양산시 20.7℃
  • 구름조금보성군 18.4℃
  • 맑음강진군 18.7℃
  • 맑음장흥 18.9℃
  • 맑음해남 19.5℃
  • 맑음고흥 19.5℃
  • 맑음의령군 19.0℃
  • 맑음함양군 17.8℃
  • 맑음광양시 19.4℃
  • 구름조금진도군 18.8℃
  • 구름조금봉화 17.8℃
  • 구름조금영주 17.6℃
  • 구름조금문경 17.2℃
  • 구름조금청송군 20.2℃
  • 구름조금영덕 20.5℃
  • 맑음의성 19.6℃
  • 맑음구미 20.0℃
  • 맑음영천 19.3℃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창 18.3℃
  • 구름조금합천 18.0℃
  • 구름조금밀양 20.1℃
  • 맑음산청 18.2℃
  • 맑음거제 19.7℃
  • 맑음남해 17.1℃
기상청 제공

보행자들에게 告(고)합니다.

[뉴스경북=기고] 안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이복순

[뉴스경북=기고]



보행자들에게 告(고)합니다.




안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이복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안되는 일인걸까?
도로위에서 신호와 횡단보도를 깡그리 무시하는 보행자를 볼 때면 한 숨이 절로 나온다.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과 도로의 횡단에 대해 규정해 두었다.
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할 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그리고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한다.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횡단할 수 있다. 또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한다.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보행자들은 녹색불에 횡단보도로 건너야한다는 것은 상식정도로 알고 있겠지만 보행자가 도로에서 어떻게 통행하는지, 횡단하는지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아 그래요?”라고 되묻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지금껏 본인이 편한대로 해 왔으니 그럴 법도 할 것이다.


나아가 경찰에서는 방어보행3원칙을 내놓은 바 있다.
서다-보다-걷다 라는 안전수칙이다.


지금까지의 교통문화는 차량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중심이다.
방어보행 3원칙,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의무를 다하고 사람이 중심인 교통문화를 보행자부터 만들어 갑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