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등록증 개선사업을 위한 협약(‘01.2.2)」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 3者간 협약으로 제작되었으며, 장애인등록증, 지하철 무임교통기능, 후불하이패스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인천, 충남, 대구, 부산, 광주 지역은 무임교통기능을 신한카드사와 계약하여 무임승차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나, 강원도&경기도(농협), 대전(하나은행)은 다른 카드사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한카드의 무임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장애인이 지역별로 다른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결과가 양상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가 농협과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은 불가한 상황이다.
만일 무임교통 기능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지자체별 무임교통카드를 신청하거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로 1회용 교통발권기에 증빙 받는 방식을 사용해야만 한다.
* 강원도, 경기도(농협 및 이비카드), 대전(하나은행 및 한국스마트카드), 서울, 인천, 충남, 대구, 부산, 광주(신한카드 및 한국스마트카드 등 4개사) 지자체별로 각각 우대용 교통카드 협약을 체결
실제 장애인 당사자가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 이동에 걸리는 시간, 교통기기 발급 받는 시간과 불편함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면서, 무임교통 기능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인지는 큰 의문이 든다.
한 뉴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하철이 1분만 늦어져도 노발대발하는 사회에서 실제, 장애인 당사자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비장애인보다 최대 4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출처 : 2014년 11월 14일, 장애인 지하철 이용시간 비장애인 4배, NEWSIS).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복지부 및 경기도 장애인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한 결과, “지자체별 계약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과 “교통카드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공동화된 매뉴얼을 지자체 별로 보급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매년 은행 계약시기 마다 재현 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카드를 들고 다니는 것이 비장애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이동권을 제약하거나, 긴 시간을 지체시키는 요소중 하나이다.
보건복지부가 정말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할 때까지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는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
2017년 9월 27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