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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뉴스경북=김승진 기자] 경산시는 지난 9월 6일 제195회 임시회 회기 중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상정하여 수정 의결되고 9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경산시는 2016년을 기부문화 확산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기부방법으로 시민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한 결과 직장 나눔 캠페인에 올해만 47개소가 늘어나 53개소의 착한일터와 자영업자가 정기기부하는 착한가게는 195개소 증가로 357개소가 되었다.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아너소사어티는 2014년까지 4명이였으나 금년에 6명으로 늘어나 경산발전 10대전략 중 하나인 착한나눔도시 건설을 위하여 한걸음 한걸음씩 전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 나눔교육연계 및 활동지원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우수기부자로 인정받은 기부자에게 시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각종 인쇄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지 등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예우 및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본 조례 제정으로 나눔 실천은 사회의 수준과 품격이 다른 착한나눔도시 경산을 구현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밝혔다.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사진.자료제공/복지자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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