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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경북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확대

활동지원 2등급까지 지원범위 대폭 확대로 560여명(1,034백만원) 서비스 제공

[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9월 1일부터 추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전자바우처 지원제도)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개인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급~3급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장시설 입소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급여량은 현행 활동지원등급별 급여를 기본으로 하되, 수급자의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간이 결정되며,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9월부터 확대 지원되는 추가 지원사업은 기존 도비사업 대상자 자격 및 지원규모를 유지하면서 국비이용자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 및 발달장애인에게 추가되는 서비스로 ▶ 1등급 380점~399점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월30시간 ▶ 2등급 380점 미만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월30시간 ▶ 성인발달장애인 1, 2등급 만20세이상 장애인 월30시간 ▶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440점 이상 장애인 월70시간 ▶주간활동 참가자(’17년도 한시지원) 50시간을 각각 추가 확대했다.


또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문목욕사업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간활동서비스(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참가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권영길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지원을 통해 사람중심 차별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 사회참여 지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확대

사진.자료제공/장애인복지과


구 분

2017년 당초

2017년 추가

신청자격

665세미만 13장애인

ㅇ 시설퇴소장애인

 

신청방법

ㅇ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

 

대상자선정

(방문조사) 보건소 간호사

(선정) ·

장애등급위탁심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절차 해당없음

 

급여 내용

ㅇ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ㅇ 방문목욕 등 개인위생관리

국비미이용자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14등급

- 270~423천원(30~47시간)

긴급지원(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

- 647천원(70시간), 3개월간

탈시설장애인, 3개월간

- 647천원(70시간)

 

국비이용자

1등급(400점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 832천원(90시간)

1등급(400점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24시간 호흡기장착장애인

- 647천원(70시간)

긴급지원(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

- 647천원(70시간), 3개월간

성인발달장애인 1(20세이상)

- 277천원(30시간)

임신, 육아(3세이하) 중인 여성장애인

- 277천원(30시간)

1등급(380~399) 독거

또는 취약가구

- 277천원(30시간)

2등급 이하 380점 미만 독거

또는 취약가구

- 277천원(30시간)

성인발달장애인 1,2등급(20세이상)

- 277천원(30시간)

440점 이상인자

- 647천원(70시간)

주간활동 참가자(’17년도 한시지원)

- 462천원(50시간)

본인부담금

ㅇ 없음

 

지원단가

시간당 9,240

심야휴일 13,860

 

최대급여

832천원(90시간)

 

시행주체

ㅇ 경상북도, 시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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