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수리비 전액 집주인이 책임, 하지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그 계약이 존속되는 동안 그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민법 제623조)
이러한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를 ‘수선의무’라고 한다.
물론 이런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응하는 임차인 의무도 있다.
바로 ‘통지의무’.
임차인은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알려야 보호 받을 수 있다. (민법 제6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