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김재원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지사장 김대환, 이하 ‘공단’)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안동시청 대회의실에서 안동시(시장 권영세)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공무원법 개정(2015.05.18.)과 안동시의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시행(2016.11.18)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장애인공무원의 근무지원사업을 도입하게 되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안동시는 장애인 공무원 지원을 위한 출연사업 관리감독 및 예산 확보, 그 밖에 출연사업에 필요한 정책수립 등을 수행하고, 공단은 출연사업 수행계획서 수립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과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안동시 장애인 공무원이 편의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애 유형 및 장애 등급, 업무 난이도 등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김대환 공단 경북지사장은 “장애인 근무지원사업이 민간에서 공무원으로 확대된 이래, 경상북도 최초로 안동시 장애인 공무원들에게 근무지원(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있고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이 고용환경의 제약없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사진.자료제공/기업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