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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뉴스경북=김재원 기자] 11월 1일부터 수급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 역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며

더불어 "앞으로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제도 시행 결과 등을 평가하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와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이와같이 안동시에서도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도 불구하고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호하도록 하고,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많은 취약계층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안동시/1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사진.자료제공/안동시 사회보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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