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통과시키지 않았다. 개정안이 사실상 부결되었다.
식사비는 현행 최대 3만원 규정을 그대로 두고, 5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었다
권익위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 보고대회 형식으로 공식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권익위안이 사실상 부결됨으로써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