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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명품 울진대게, 27일부터 일제 조업 나서

12월1일부터 투망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경북도와 해양수산부에 강력하게 건의




 

[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울진군 대표특산 어종인 명품 울진대게의 조업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울진군 대게자망어업인 단체(회장 오정환, 이영완)에서는 지난 20일 자체회의를 개최하고, 27일부터 일제히 조업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정하고 있는 수심 400미터 이내 통발을 이용한 대게 잡이가 금지되고 있으나, 최근 인근지역 불법어선들이 울진지역까지 진입하여 어장을 선점하는가 하면, 암컷대게를 통발 미끼로 이용하는 등 마구잡이식 조업으로 대게자원을 크게 고갈시키고 있어, 이들 불법어선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이루기 위해 선제적 투망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울진군 4개 항구에는 130척의 대게자망 어선들이 조업에 나서고 있으며 이들 연안어선들은 대게TAC(총허용 어획량)를 자율적으로 설정 운영하여 매년 140억원의 위판고를 기록하고 있다. 매년 121일부터 조업을 시작했으나 인근지역에서는 관련 법령의 허점을 이용하여 1127일부터 앞당겨 대게자망을 투망함에 따라 부득이 어장 확보를 위해 앞당겨 투망하게 됐다.

 

또한, 울진군 어선들은 내년부터는 121일부터 일제히 투망이 시작될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하고, 현행 111일부터 조업시기가 허용된 동경 13130분 이동수역 조업어선들도 121일부터 투망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경북도와 해양수산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명품 울진대게가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2017년도 국가브랜드 대상을 받은 만큼, 상품성이 떨어지는 대게(물게) 인해 울진대게 브랜드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울진대게 판매 실명제를 적극 표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대게 구입자는 울진대게를 구입할 시는 반드시 구입처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진군은 대게어장 관리를 위해 폐어망 인양작업은 물론 어구실명제 지원, 생분해성어망 공급, 대게 보육초 설치 등 명품 울진대게 자원관리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울진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어업인 들의 안정적인 어업경영 지원과 자원관리를 위해 군 보유 어업지도선 경북 제205호를 이용해 육해상 상시 단속은 물론 동해어업관리단과 경상북도, 포항해양경찰서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인 어업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사진.자료제공/수산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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