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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울릉군 ‘규제개선사례 50선‘ 일제정비 착수

적극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에 기여

[울릉군/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울릉군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발간한 사례집이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군민에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 예로 법률의 위임 없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1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에서 규정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초과하는 준수사항을 규정한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17조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울릉군은 개선과제 24건을 반영해 12월말까지 20건을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울릉군/ ‘규제개선사례 50선‘ 일제정비 착수

사진.자료제공/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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