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112/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경찰서는 12월 7일 15:00, 안동경찰서 1회의실에서 박영수 경찰서장, 시민위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로 인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심의과정에 시민위원들의 참여로 경찰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안동경찰서에서는 지난 3월 내부위원(위원장 경찰서장) 4명, 시민위원 12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범행동기 ․ 상습성 ․ 피해회복 여부 등 사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형 1개를 절취한 남성(20대)은 형사사건에서 즉결심판 청구로, 폐지 및 메추리알을 절취한 남성(60대 2명)과 무임승차 남성(20대)은 즉결심판에서 훈방으로 각각 감경처분했다.
감경처분은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형사사건은 즉결심판 청구로,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훈방으로 격하되어 범죄경력 기록이 남지 않는다.
박영수 안동경찰서장은 "일회성․우발적, 특히 생계형 경미범죄 행위자를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으로 경찰처분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고 공감받는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동112/안동경찰서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사진.자료제공/생활질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