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지청/뉴스경북=김승진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김형록)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2018. 1. 23.(화) 관내 3개 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서 관계자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검 찰(2명) : 선거전담 검사, 수사관 등 선거범죄전담반
- 선관위(7명) : 영덕·울진·영양 선관위 각 사무과장 및 지도계장 등
- 경 찰(5명) : 영덕·울진·영양 경찰서 각 수사과장 및 수사지원팀장 등
협의회에서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예방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영덕지청은 2017. 12. 12.(화)부터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관할 선관위, 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선거사범신고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선거사범을 조기 적발하여 신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혔었다.
자료제공/공보담당관 지청장 김형록
중점 단속대상 범죄
▸금품선거 : 당내 경선에서의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제공, 특정 후보 지지단체 등의 선거자금 불법모금 등
▸거짓말선거 : 사이버 공간에서의 묻지마 식 폭로‧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가짜뉴스), 흠집내기 식 근거 없는 상대 후보 고소·고발 등
▸공무원 선거개입 : 공무원의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심성 활동이나 직무수행 빙자 후원행위, 특정후보지지·선전행위 등
▸여론조작 : 성별·연령 거짓응답 유도 행위,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 응답 행위, 여론조사 대상 표본 조작 등
▸부정 경선운동 : 경선과정에서의 매수행위, 당원 등 경선선거인단 대상의 불법 선거운동 등
※ 선거사범 신고센터
☏ : 054-730-4200 (야간 : 054-730-4290), 국번없이 1301
fax : 054-730-4600, 홈페이지 : http://www.spo.go.kr/yeongdeok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최고 5억원까지 지급), 자수자 형 감경․면제 제도(공직선거법 제262조)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제보 및 감시활동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