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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동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확대운영' 실시 !

신고포상제(일명 비파라치) 26일부터 ... 방화시설(비상구 등) 폐쇄. 훼손 행위, 장애물 설치. 차단행위 까지 포함



[안동119/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소방서는 거듭되는 다중이용 시설 화재시 소중한 인명 피해를 막지 못한 원인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등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제(일명 비파라치)를 26일부터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운영된 신고포상제도는 방화시설(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장애물을 설치 등 하는 행위에 한해 시행됐다.

이번 확대 운영되는 소방시설 등을 폐쇄 및 차단행위 등 까지 포함시켰다.


신고가 가능한 불법행위로는 ▲ 소방시설 등의 폐쇄행위(잠금 포함) ▲ 소방시설 등의 전원 차단 ▲ 방화구획(비상구 등) 폐쇄 및 훼손행위 ▲ 방화구획 주변 장애물 등을 적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안동소방서 공식홈페이지 – 소방신문고로 가능하며, 촬영사진 또는 영상을 첨부하면 된다. 신고내용을 토대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창수 안동소방서장은 “앞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 피해를 반면교사 삼아,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제도가 확대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비파라치’는 비상구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비상구 폐쇄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자료제공/예방안전과

NEWSGB PRESS











화재 구조구급 신고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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