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개년(2018~2022)『경상북도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5.11.21)과 경상북도의 관련 조례 제정(‘16.12.29)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환경 변화와 지역 발달장애인의 정책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본계획은 지난해 6월부터 경북행복재단에서 수행한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현장관계자의 의견수렴, 토론회, 보고회 등 여러 과정을 거쳐 도내 발달장애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5년간의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자립생활 실현’을 비전으로 ‘발달장애인 성장․발달 지원, 사회참여 활성화, 권리증진 및 기반구 축’을 3대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15개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거점병원 유치, 자립생활 체험주택 운영 등 7개 신규사업에 106억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2,279억원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8개 사업에 2,693억원 등 5년간 총 2,79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의 권리보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 3월 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권리구제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 능력 발달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증으로 일상생활 등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현재 도내에는 16,500여명의 발달장애인이 있다.
이원경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에 수립한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경북형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근거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기본계획 개요
❍ 계획기간 : 2018 ~ 2022년
❍ 계획대상 : 경상북도 거주 발달장애인, 가족, 시설종사자 등
❍ 주요내용 : 도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중장기 계획
▸3대 정책목표, 15개 정책과제별 5개년 추진계획 마련
❍ 소요예산 : 15개 정책과제 279,924백만원(국비180,252도비32,124시군비67,548)
주요내용
❍ 비 전 : 발달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자립생활 실현, 경북
❍ 정책목표
▸발달장애인 성장․발달 지원 (신규과제2, 계속과제3)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신규과제2, 계속과제3)
▸발달장애인 권리증진 및 기반구축(신규과제3, 계속과제2)
❍ 신규 정책과제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18세이하 1인당 월10~30만원 자산형성 매칭)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운영(보건복지부 국비사업 유치)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체험주택 운영(재가 발달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확대운영(광역1개소⇒2022년 권역2개소 추가)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지역별 자조모임 운영, 전국단위 대회 참가 지원)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연구(신규시책 매뉴얼개발, 욕구 및 실태조사)
자료제공/장애인복지과
NEWSGB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