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경북=김승진 기자] 구청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한 민원인이 이를 거부당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에서 법원이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구청이 민원을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청이 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주도록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의 민원을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거부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민원신청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하는 ‘의무이행 소송’ 제도 도입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행정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까지는 판결의 취지에 따르지 않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민원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따라서 민원인 입장에서 한 차례 소송에 이겨놓고도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의무이행소송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한 번의 소송으로 행정청의 의무이행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익구제가 가능해진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이외에도 산업재해 급여, 신축건물 인허가,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에 대해 의무이행소송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2017년 초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으나 청와대에서 이를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며 “현행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피신청인(청와대)에게 압수수색의 승낙을 명할 수 없다.”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이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채이배 의원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미국, 독일, 일본 등 많은 국가가 의무이행소송 제도를 도입한 상태지만 국내에서는 행정부의 반대와 국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행정부의 위법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무이행소송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행정소송법」개정안은 권은희, 김삼화, 신용현, 심기준, 오세정, 이동섭, 이용호, 황주홍, 하태경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진.자료제공/채이배 의원실
NEWSGB PRESS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3. 8.
발 의 자 : 채이배ㆍ권은희ㆍ김삼화신용현ㆍ심기준ㆍ오세정이동섭ㆍ이용호ㆍ하태경황주홍(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처분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위법한 부작위 또는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음. 그러나 이들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이러한 판결만으로는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함. 따라서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변경하거나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소송방법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취소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여도 이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권리구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 변경을 넓게 허용하고, 민사소송법에 없는 사건이송 제약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건을 삭제하여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8까지 신설 및 제21조·제37조·제38조·제42조, 안 제7조 삭제).
법률 제 호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行政訴訟法”을 “행정소송법”으로 한다.
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무이행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을 하도록 하는 소송
제7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소의 변경)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취소소송을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취소소송을 해당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민사소송을 해당 청구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으로 피고가 달라지는 경우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새로운 피고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새로운 피고에게 그 결정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으로 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그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 소의 변경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5조 앞에 “제1절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신설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소의 변경)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무효등 확인소송을 무효등 확인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무효등 확인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무효등 확인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4. 민사소송을 무효등 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4. 민사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3장에 제2절(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의무이행소송
제38조의2(원고적격 등) 의무이행소송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그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을 할 것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38조의3(제소기간) ①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에 대해서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법령에 처분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고, 법령에 처분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을 신청한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다.
제38조의4(소의 변경)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의무이행소송을 의무이행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의무이행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의무이행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4. 민사소송을 의무이행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38조의5(의무이행판결) 법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결하며, 거부처분은 함께 취소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이 법령상 명백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선고한다.
2. 행정청이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재량권의 남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처분을 이행하도록 선고한다.
제38조의6(의무이행판결의 기속력) ① 행정청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도록 선고하거나,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처분을 이행하도록 선고한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제38조의5에 따라 거부처분을 함께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8조의7(의무이행판결의 간접강제) ① 제1심수소법원은 행정청이 제38조의5의 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제1심수소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접강제의 결정이나 그 변경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결정의 효력은 피고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제38조의8(준용규정) 제9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22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은 의무이행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소의 변경)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2. 항고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