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 군복 단속 대상 품목에서 제외 -
국방부는 25일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의 혼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역 군인은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만 착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얼룩무늬 전투복’은 상업적으로 이용(제조・판매)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입을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무늬 전투복과 얼룩무늬 전투복의 혼용기간(3년)은 지난 5월 23일로 종료됐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최근 얼룩무늬 전투복을 군복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얼룩무늬 전투복은 국방색 민무늬 전투복을 대체하는 전투복으로 1992년 11월 전면 도입 22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자료제공, 국방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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