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박모씨 등 10명이 지난 1월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낸 파면 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박씨 등은 "탄핵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해야하는데 정원 9명에서 1명이 부족한 8명이 심리 후 결정했으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헌재 심판을 관장하도록 규정하며,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탄핵 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역시 이들과 같은 취지로 각하를 주장했으나 헌재는 '8인 체제' 하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선고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과 법률은 이런 경우를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