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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종합

경북도,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및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

3. 30(금) 안민관 1층 다목적홀 / 간부 및 직원 200여명
- 현장사례중심 공직선거법 교육,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경북도/뉴스경북=김승진 기자] 경상북도6.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30() 도청 다목적 홀에서 도청 공무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교육 및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이중헌 지도과장의 생생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 금지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실무위주의 교육과 질의응답에 이어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한 마음을 다잡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문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무원의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기획 참여 금지 공무원의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선거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민인기 경상북도 자치행정국장이번 공직선거법 교육과 결의대회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제공/자치행정과

NEWSGB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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