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인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 박근혜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며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라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부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을 받은 혐의, 롯데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두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 등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16개 부문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1심재판 과정은 TV 등으로 생중계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