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112/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경찰서(서장 박영수)는 ’18. 4. 3. 유사휘발유 판매사업 투자금 미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8,400만원을 편취하고 도주한 후, 약 9년 3개월 동안 숨어 지낸 사기 지명수배자인 피의자 A씨(48세)를 행적을 추적 검거해 구속했다.
안동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08. 11. 10. 안동시 ○○동 ○○상회 앞에서 생활정보지에 유사휘발유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허위 광고로 유인한 피해자 B씨(43세)에게 “3,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일당 10∼20만원을 지불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09. 12. 30.까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8,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안동경찰서는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악성 사기 수배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엄중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자료제공/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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